앞으로 체납·탈세자 친인척 자금까지 조사

입력 2012-0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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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한추적팀 가동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검토

앞으로 체납자와 탈세자는 친인척의 자금을 추적당하고 가족의 해외 출입현황까지 포함한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된다. 또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6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앞으로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재산을 수색한다. 또한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과 재산, 생활실태도를 감시한다.

국세청은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009년 3687명, 1조2651억원에서 작년 4816명, 2조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단순한 조세 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 이런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징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높인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이 발족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활동을 편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앱(App)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을 준수한 중소기업에는 교육이수, 전산성실도 검증을 거쳐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동 청장은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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