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입력 2012-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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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 A초교 6학년 담임이던 오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구타를 가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오장풍'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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