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입력 2012-02-05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 A초교 6학년 담임이던 오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구타를 가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오장풍'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89,000
    • -1.88%
    • 이더리움
    • 4,209,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0.43%
    • 리플
    • 2,786
    • -2.99%
    • 솔라나
    • 182,800
    • -4.54%
    • 에이다
    • 547
    • -5.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65%
    • 체인링크
    • 18,190
    • -5.75%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