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법’ 발의

입력 2012-02-05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옥임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의원은 5일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상대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나경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 또한 배포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시사주간지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에 출입한다고 보도했고, 이같은 내용이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선거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정봉주법’을 발의해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드는 상대 후보에 대해 맘껏 흑색선전을 하라고 부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금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09,000
    • -1.38%
    • 이더리움
    • 2,88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38%
    • 리플
    • 1,991
    • -1.04%
    • 솔라나
    • 121,600
    • -2.33%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15%
    • 체인링크
    • 12,700
    • -2.16%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