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책자' 배포한 부목사 2심 무죄

입력 2012-02-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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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책자를 배포한 부목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책자를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최모(40), 백모(37) 부목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평가나 의견 표명일 뿐이어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책자에 실린 일부 내용은 그 자체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6∼7월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했다며 박 위원장을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천부를 만들어 지하철역과 교회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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