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대생'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 2심도 실형

입력 2012-02-03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기 여학생과 여행을 떠나 여학생이 술취한 사이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술취한 여학생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46,000
    • +2.55%
    • 이더리움
    • 3,171,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02%
    • 리플
    • 2,039
    • +3.35%
    • 솔라나
    • 129,600
    • +5.19%
    • 에이다
    • 368
    • +3.08%
    • 트론
    • 544
    • +0.74%
    • 스텔라루멘
    • 223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0.93%
    • 체인링크
    • 14,350
    • +4.06%
    • 샌드박스
    • 107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