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징역 7년 벌금 70억 구형

입력 2012-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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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3일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얻어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이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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