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12-02-03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세 여자 아이가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린 후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5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 아파트에 사는 A(3)양이 아파트 앞길에서 승합차(운전사 최모ㆍ62)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A양은 어린이집 소속 승합차에서 내려 어머니(40)에게 인계된 직후 사고를 당했다.

이 승합차에는 운전사 최씨 외에 인솔교사까지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양이 하차 후 승합차 앞으로 걸어나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최씨가 차량을 출발시키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61,000
    • +0.56%
    • 이더리움
    • 3,098,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59%
    • 리플
    • 2,063
    • +0.15%
    • 솔라나
    • 130,400
    • -0.38%
    • 에이다
    • 392
    • -1.26%
    • 트론
    • 434
    • +2.6%
    • 스텔라루멘
    • 24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0.41%
    • 체인링크
    • 13,440
    • -0.96%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