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 검토

입력 2012-0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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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이날 세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 이를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주주로 한정돼 있는 만큼 과세 폭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장해왔던 증세안이다.

이와 함께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총선공약화 여부에 대해 “소위 검토안을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총선공약이 될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갈 지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세와 관련해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만드는 것은 선동적 구호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세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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