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입력 2012-01-31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 문제 없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제기한 강남 스타타워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을 결정함에 따라 대신 2월 중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판시는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이 2005년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하자 론스타펀드는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여억원의 소득세 취소 소송을 내 원고 승소를 받아냈다.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1,000
    • +1.1%
    • 이더리움
    • 3,40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69,700
    • -0.88%
    • 리플
    • 2,010
    • -1.13%
    • 솔라나
    • 135,000
    • +0.52%
    • 에이다
    • 295
    • -2.64%
    • 트론
    • 469
    • -0.85%
    • 스텔라루멘
    • 257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4%
    • 체인링크
    • 15,800
    • -1.19%
    • 샌드박스
    • 49.4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