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1% 이하로 인하

입력 2012-01-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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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이 오는 4월 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내린다.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월 기준 1.2%다.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 3.7%에서 4.0%로 오른다.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 8.5%에서 6.9%로 낮췄다. 기업과 소속 지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상표권 사용료, 영업권 등과 같은 공동무형자산사용료는 공동경비로 분담할 때 매출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는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이 추가됐다. 이 업종 역시 사실상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종업원 수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빠진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이 포함됐다.

자동화 시설은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 관련 조직위원회에 무상양도되는 물품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율은 2%, 5%, 8%, 10% 등 4단계로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6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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