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인수에 외환銀노조 파업으로 '응수'

입력 2012-0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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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자 외환은행 노조가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에 나섰다.

외환은행 노조는 27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확정 발표가 나자 2010년 임단협과 관련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쟁의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경과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음을 내세웠다.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행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환은행 노조 측은 현 체제보다 하나금융의 인수 작업 마무리 후에 새롭게 선임될 외환은행장과 임단협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새로운 외환은행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응수를 둔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금융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 받은 이후 지속적인 교섭 및 교섭 요구를 해 왔다"며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교섭에 진전이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은행 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써 사문화(死文化)되었다"면서 "법과 원칙도, 사법부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국민의 목소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하나금융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한 검토를 거쳐 다각적인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 나라 금융산업에 양심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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