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이지만 산업자본 아니다?

입력 2012-01-27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도, 현재도 산업자본이 아니다.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면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산업자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27일 금융위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 이날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사인 PGM 홀딩스다. 이 회사는 골프장 운영회사 등 비금융자회사 총 자산을 2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비금융계열사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면 금융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는 PGM 홀딩스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설립됐고 이미 지난해 10월 매각됐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례상 행정처분이 처해지는 시점을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산업자본 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지정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는 산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가지 맥락을 고려해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2조원으로 규정한 비금융계열사 자산 총액을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금융계열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거느려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2조원이라는 기준은 비금융주력자 제도 도입 당시 30대 그룹의 비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해 정해졌다. 하지만 이를 규모가 큰 외국계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금융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론이다.

또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당국이 ‘주식 취득과 관련된 계열회사와 국내 소재 계열회사’로 한정해 왔는데 갑자기 외환은행과 무관한 일본 골프장을 포함시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 등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 론스타에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6,000
    • -1.35%
    • 이더리움
    • 2,884,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38%
    • 리플
    • 1,996
    • -0.94%
    • 솔라나
    • 122,000
    • -2.01%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3.2%
    • 체인링크
    • 12,740
    • -1.7%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