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추가 점검"

입력 2012-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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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추가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5곳 가운데 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지난해 일괄점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주안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회생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라며 "이번에는 대형저축은행에 속하고 계열사도 크다"라고 말했다.

추가점검에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상태 점검에 4주 가량 소요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유예 신청이 2주,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신청하는데 3~5주 가량 걸린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유예 기간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일부 저축은행은 유예기한 내에 계열사 및 사옥 매각 등을 완료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도 다음달 중 매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수자의 실사결과, 잔금 입금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계열사 및 사옥 매각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감독당국이 임의로 자구노력 효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조치할 경우 소송제기 등 법적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적기시정조치 유예기한이 지난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지난 12월말 기준 BIS 비율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신 부원장보는 "계열사, 사옥, 골프장 매각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경영개선효과, 유상증자 자금 출처,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점검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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