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사 징계, 예방기여 교사는 인센티브”

입력 2012-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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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특별법안’ 발의

한나라당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대책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안을 내놨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에는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책이 담겼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한 교원 징계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국 초·중·고에 상담교사 의무배치 및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소관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반영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이 학생을 즉시 격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이 관련 비용을 선지급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모든 가해학생의 경우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를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피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이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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