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규정대로만 시공

입력 2012-01-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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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경제성이 없기 때문”

브랜드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화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내세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사안인 ‘층간소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져 규정대로만 시공하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실제로 A건설사는 지난 2008년 화장실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화장실 층간소음 저감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직접 시공한 사례는 없다. 시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아래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차단 규정은 지난 2003년에 마련된 뒤 2005년부터 시공기준에 적용됐다. 이후 건설사들은 바닥두께(슬라브) 201㎜ 이상, 소음완충재 20㎜ 이상의 표준바닥 구조 방식을 적용해 아파트를 지어왔다.

업계 측은 두께만 맞추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똑같은 층간소음 차단 규정에 맞춰 짓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는 자재 무게를 줄이려고 하기에 콘크리트도 얇아진다”며 “최근 준공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층간소음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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