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27일 결론날 듯

입력 2012-0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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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피하고 노조도 달래야 하는데”… 김석동 고심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가 27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지에 대해 두 시간이 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국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지만 금감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금융위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금융위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으며 론스타 문젠는 27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론스타 관려 안건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2월 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도 금융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심사기간 지연으로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이 깨졌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이어 다음 달 초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금융위가 판단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란 내용은 번복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비금융자회사의 자산한계인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은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은행법 규정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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