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7년간의 세탁기 기술 특허 소송 '승리'

입력 2012-0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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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관련 기술 특허 소송이 사실상 LG전자의 승리로 7년 만에 마무리됐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24일 발표했다.

'직접구동방식'이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정밀한 모터 제어로 인한 세탁력 강화, 에너지 절감, 저소음 등이 가능한 기술이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기술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번 최종판결로 인해 LG전자는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미 LG전자는 지난 해 8월 독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 동일기술의 특허 유효를 판결받은 바 있고, 2010년 말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에서도 특허권을 최종 인정받은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LG전자는 핵심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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