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주기… 정동영,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입력 2012-0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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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철거·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공휴일·겨울철·악천후) 명시 등이 핵심내용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은 “충분한 협의 없이 거주민이 겨울철 강제철거로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언제든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용산참사 3주년을 맞아 재발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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