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 "최희 아나 오히려 협박당했다…강경 대응할 것"

입력 2012-0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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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최희 미니홈피)
최희 KBS N 아나운서 폭행사주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KBS N 측이 입장을 밝혔다.

KBS N 측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희 아나운서의 폭행사주 혐의 피소에 관한 허위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거나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이상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힌다"면서 "자체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 본 결과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최희 아나운서의 무고는 물론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KBS N 측은 "A씨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희 아나운서의 화보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단지 최희 아나운서가 A씨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인데 이를 빌미로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씨의 주장은 억지이며 어떠한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KBS N은 프리랜서 상태에서 체결한 외부 계약을 정직원 발령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변호사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법연수원생이었으며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KBS N 측은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측이 A씨로부터 '경찰서가고 기자들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다'는 등 폭력과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전했다.

KBS N 측은 최희 아나운서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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