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해외펀드 과세 부당”

입력 2012-01-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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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줄소송 및 환매 파장 주시

손실이난 해외펀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결정이 줄 소송 혹은 해외펀드 환매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개인 해외펀드 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는 김씨에게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2007년 6~8월 환 헤지를 하지 않은 일본 투자 펀드에 2억30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가 2008년 12월 환매 당시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뺀 1억6121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원금 손실을 봤지만, 환 차익(1억5784만원) 부분에 대한 세금을 정부가 떼 간 것이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따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예외 규정을 근거로 손실을 본 펀드의 환 차익에만 따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의 기준가와 과세기준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이미 환매를 한 투자자의 경우 만약 과세당국이 상급심에서 패소할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2009년 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볼 가능성도 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세금 등의 우려로 환매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환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정된 해외펀드의 환헤지 비율은 80% 수준이다. 환매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는 나머지 20%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급심 결과가 중요하다”며 “판결확정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득실을 따져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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