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목사직 면직에 이의 제기 없었다"

입력 2012-0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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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지난 14일 목사직을 박탈당한 뒤 아직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교단측이 밝혔다.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목사직에서 한번 면직이 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며 이근안 씨도 아직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교단측은 "이근안 씨는 당시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으며 '겸손하게 선교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후 애국자처럼 말하고 다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김근태 고문의 빈소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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