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여야 돈봉투 정당법 합의, 파렴치한 개악행위”

입력 2012-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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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를 비공개로 열어 ‘돈봉투 범죄’를 합리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 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 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주자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세금에서 온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됐다”며 “당원이 당대표 투표하러 오는데 제 지갑 열어 교통비 내고 밥값 내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돈봉투와 동원경선의 실상파악을 검찰조사에 맡긴다던 두 정당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마당에 형사 처벌기록이 남지 않게 과태료로 바꾸는 꼼수에 합의했다”며 “구태 청산의 의지가 아니라 과거 덮기 의지만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6개 개정안 중 경선에서 금품 제공을 금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50조) 규정을 완화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당원이 당 경선에 참석할 때 당 경비로 교통수단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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