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출학자금 떼여도 금융회사 보상받는다

입력 2012-01-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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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저소득층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다가 돈을 떼여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보증보험이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학자금지원사업을 위해 개발한 ‘민간지원학자금 대출보증 신용보험’의 판매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이 합작으로 올해 2월중 시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은 금융회사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6%대의 저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면 현대차정몽구재단이 3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학생은 거치기간 이후 5년간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금융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을 사면 대학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원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학자금을 빌리는 대학생이 아닌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보험이 금융회사의 학자금대출 위험을 상당 부분 덜어주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험상품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학자금지원사업 외에도 비슷한 구조의 민간 학자금지원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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