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분야 자문관 배출…세계 5번째

입력 2012-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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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세계 5번째로 수출입안전우수인증업체(AEO) 분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증한 자문관을 배출했다고 16일 밝혔다.

AEO는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 물품검사 생략·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한편 자문관(Technical Operation Advisor)은 특정 행정기법을 전수뿐 아니라 해당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조직진단 및 제도설계에 대한 자문까지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지난해 12월 5~9일간 한국에서 열린 WCO AEO 자문관 선발 워크숍 및 현장미션을 통해 자문관 자격을 얻은 이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훈 주무관이다. 이 주무관은 AEO분야 업무전문성, 영어 구사능력, 세미나 진행 기법, 다양한 국제 경험 등 WCO 관세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글로벌 인재로 평가받고있다.

이 주무관은 관세청의 AEO 제도 도입 초기 관련 법령 제정, 공인기준 마련 등에 깊이 관여한 AEO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에도 직접 참여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자문관 배출로 개도국 세관당국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AEO제도 도입에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개도국에 대한 AEO 국제 훈련워크숍 개최, 현지 출장을 통한 관세행정 조직 진단 및 자문 제공 등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몽골·피지 현지 기술지원, AEO 아태지역 세미나 개최(33개국 참가), 알제리·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에 기술을 지원했다.

향후 이들 개도국들이 AEO 제도를 정식 도입하면 우리나라와 상호인정 체결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통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대국 AEO에게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보다는 브라질, 인도, 동남아 등 전통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상호인정 체결 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개도국 및 신흥 공업국을 대상으로 우리 AEO 제도를 적극 전파하고, AEO 제도의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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