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직원, PF대출 비리에 징역 6년·추징금 28억원(종합)

입력 2012-01-13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알선비를 몰래 챙긴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이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PF 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천모(4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징역 6년, 추징금 2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시행사가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한 대가로 56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서 28억6000만원을 받은 혐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씨가 PF대출 직무와 관련해 56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92,000
    • -3.02%
    • 이더리움
    • 2,93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2.96%
    • 리플
    • 2,011
    • -3.08%
    • 솔라나
    • 125,500
    • -4.42%
    • 에이다
    • 382
    • -4.26%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4.23%
    • 체인링크
    • 13,030
    • -3.77%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