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늘린다

입력 2012-01-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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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 체계를 손질해 해약환급금을 늘리기로 했다.

11일 금융위는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로만 구성돼 있고 판매수수료의 89% 가량이 계약 체결 이후 1년 내에 선지급되는 방식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 해약시 판매보수가 전액 공제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 70%, 유지보수 30%로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약시 공제 대상 금액이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월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1년이 지나 해약을 하게 되면 환급률이 현행 46.0%에서 59.4%로 오른다. 2년차 해지의 경우도 74.1%에서 79.7%로 환급률이 오른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의 과다한 선지급을 간접 규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이연한도도 설정키로 했다. 판매수수료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현재는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선지급하더라도 당기 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

금융위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오는 2013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지보수 설정으로 소비자들이 계약기간 중 판매자로부터 양질의 계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서 보험 해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도 판매자 정챡률, 계약 유지율 제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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