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롯데칠성음료에 술병 디자인 소송

입력 2012-01-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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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이 롯데칠성음료에 술병 디자인을 놓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은 “국순당 제품 예담차례주 병과 유사한 롯데의 백화차례주 병의 제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서를 통해 국순당은 “예담차례주 병과 백화차례주 병은 전체적 모양이나 색깔, 문양 등이 유사하다”며“소비자들이 두 차례주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례주 상표는 국순당이 최초 개발한 것”이라며 “롯데가 최근 출시한 백화차례주는 국순당 제품을 모방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차례주가 대량 유통될 경우 국순당은 피해를 보는 만큼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차례주 용도에 맞는 병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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