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

입력 2012-0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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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 우려

20일부터 내부 3·외부 6명으로 구성

민간위원 성향따라 수위 달라질 듯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이 추가 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징계수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달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 내부인력 5명과, 외부인력 4명으로 구성됐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금감원 내부인력 3명, 외부인력 6명으로 바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제재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있으며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제재해당 안건 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역,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등으로 내부 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중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와 제재해당 안건 담당 부원장보를 제외하고 민간위원 2명을 포함시키게 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이후 제재심의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새로운 제재심의위원회로 금융회사의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건에 대한 징계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CEO에 대한 중징계로 방향을 잡았지만 결국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경징계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중징계 의사를 밝혀도 결국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대캐피탈도 정보유출에 대한 것은 중대한 문책사유였지만 사후대처를 잘했다는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누구인지 알 경우 금융회사의 로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투명성는 높아지겠지만 엄정한 징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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