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시행

입력 2012-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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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세관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에 대해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설 연휴 전주 금요일인 20일은 은행업무가 오후 4시에 마감되므로 4시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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