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쇠고기 등 12개 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2-0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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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관세청이 설을 맞아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굴비 등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12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11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두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309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과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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