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제동 ‘관치’인가 ‘관리’인가

입력 2012-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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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투자매력 감소…저평가 요인”

전문가들 “위기 대비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고배당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하면서 관치(官治)금융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위기를 대비하라’는 의미가 큰 만큼 관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독차원에서 은행들이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제 불안과 국내 실물경기 위축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사의 고배당 움직임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은행들의 지주사 배당을 막을 예정인데 이 경우 지주사의 고배당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들은 금감원의 이같은 계획이 지나친 개입일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이미 창구지도 등을 통해 고배당을 자제토록 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50~60% 가량인 상황에서 당국의 배당억제 정책은 주주들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주가의 저평가 요인”이라 밝혔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요구가 관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당자제 요구는)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것 중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위기를 대비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바젤위원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정도, 유동성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이미 전세계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관치금융’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의 도움으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반사이익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요구들이) 관치라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당국이 배당을 자제하라는 것은 관치라기 보다는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는 만큼 자본금을 쌓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관치금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배당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을 묵과하면 오히려 금융당국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이익을 유보해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주·고재인·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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