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분 1%의 경제학'

입력 2012-01-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씨카드 인수 손자회사 된 에이치엔씨…대기업집단 금융기업 의결권 행사 못해

KT가 비씨카드를 인수 합병하면서 손자회사로 편입한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분 1%로 경영권을 확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비씨카드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인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 1%(1만720주)를 매입했다. 10억110만1392원(주당 9만4311원)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이 넘는 에시치엔씨네트워크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KT는 비씨카드를 인수함으로써 ‘KT-비씨카드-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배구조가 형성됐지만,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KT가 비씨카드를 인수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 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금융기업인 비씨카드는 에이치엔씨네트워크에 대해 완전자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단 1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배 구조상 모기업인 KT까지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주주총회 결의와 경영권에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한해 전체 발행 주식의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비씨카드가 보유한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분 중 ‘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묘수를 찾았다. 상법상 비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비씨카드의 지분 99%의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나머지 1%의 지분으로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KT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있어 손자회사인 에이치엔씨네트워크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한 조치”라며 “관련 법률상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17,000
    • -0.46%
    • 이더리움
    • 4,262,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1.6%
    • 리플
    • 2,805
    • -1.82%
    • 솔라나
    • 184,400
    • -2.74%
    • 에이다
    • 555
    • -3.14%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17%
    • 체인링크
    • 18,460
    • -3.35%
    • 샌드박스
    • 17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