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분 1%의 경제학'

입력 2012-01-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씨카드 인수 손자회사 된 에이치엔씨…대기업집단 금융기업 의결권 행사 못해

KT가 비씨카드를 인수 합병하면서 손자회사로 편입한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분 1%로 경영권을 확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비씨카드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인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 1%(1만720주)를 매입했다. 10억110만1392원(주당 9만4311원)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이 넘는 에시치엔씨네트워크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KT는 비씨카드를 인수함으로써 ‘KT-비씨카드-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배구조가 형성됐지만,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KT가 비씨카드를 인수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 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금융기업인 비씨카드는 에이치엔씨네트워크에 대해 완전자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단 1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배 구조상 모기업인 KT까지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주주총회 결의와 경영권에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한해 전체 발행 주식의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비씨카드가 보유한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지분 중 ‘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묘수를 찾았다. 상법상 비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비씨카드의 지분 99%의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나머지 1%의 지분으로 에이치엔씨네트워크의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KT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있어 손자회사인 에이치엔씨네트워크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한 조치”라며 “관련 법률상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6,000
    • -4.1%
    • 이더리움
    • 2,918,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41%
    • 리플
    • 2,005
    • -3.65%
    • 솔라나
    • 125,200
    • -4.65%
    • 에이다
    • 382
    • -4.26%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3%
    • 체인링크
    • 12,930
    • -4.93%
    • 샌드박스
    • 119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