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입력 2012-01-08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파미셀은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정식 허가를 취득하게 했다.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제대혈 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 제대혈은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이 발생했을 때 골수 대신 치료 목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

김현수 대표는“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0,000
    • +3.37%
    • 이더리움
    • 2,724,000
    • +8.14%
    • 비트코인 캐시
    • 338,400
    • +11.83%
    • 리플
    • 1,894
    • +10.31%
    • 솔라나
    • 112,400
    • +9.98%
    • 에이다
    • 271
    • +7.54%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333
    • +2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60
    • +5.86%
    • 체인링크
    • 12,550
    • +5.82%
    • 샌드박스
    • 81.3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