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납입금 예치내역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2012-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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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제정

앞으로 상조회원은 상조업체의 예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의 선수금만 받고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금 제도가 마련됐으나 소비자들이 예치금 내역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소비자가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상조업체의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에 예치내역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예치은행하고 발급하고 은행은 바로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선수금 예치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책임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조회원으로 받은 선수금을 은행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비율이 20%에서 30%로 오는 3월 18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때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선수금을 예치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설명회를 다음달 개최해 지침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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