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명절대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2-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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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설·대보름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월10일까지 약 1개월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전후해 농수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수축산물은 국민 식탁안전과 직결되는 관계로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검역 등 수입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은 품목이 많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반입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품명위장 등 밀수입,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다.

또한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이 그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밀수입·저가신고·부정수입행위 차단을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관 후 분할·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통단계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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