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시장형실거래가제’폐지론

입력 2012-0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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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가 인하 실효성 없는 예견된 정책실패”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과 약값 인하 유도를 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폐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1년간 제도 유예를 확정, 사실상 정책실패를 자인하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말 시장형실거래가격제 도입을 오는 2월부터 1년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시행되는 일괄 약가인하의 폭이 커서 굳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한 약가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1년 유예가 아닌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약을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리베이트를 없애고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왔다.

하지만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약가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 “제도 도입 이후‘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 대형병원 인센티브 독식, 저가구매를 구실로 한 음성적 리베이트 성행 등 부작용만 양산됐다”며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는 대신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50% 이하로 동일하게 인하 △2007년 이전 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확대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형실거래가에 대한 폐지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한 비난의 포화를 맞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은 국감에서“시장형실거래가제는 규모가 크거나 원외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욱 유리해 대형병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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