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가까워 오는데 하도급대금 못 받았다면?

입력 2012-01-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전국 12개소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신고 방법은 서류 외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90,000
    • -1.42%
    • 이더리움
    • 3,381,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45%
    • 리플
    • 2,062
    • -2.14%
    • 솔라나
    • 124,700
    • -2.2%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0.86%
    • 체인링크
    • 13,710
    • -1.08%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