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EG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입력 2012-01-03 17:5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EG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