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전자서명 허용

입력 2012-01-03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화

보험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본사의 지급보증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또 써야 해 불편할 뿐 아니라 종이 낭비가 심했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 계약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개 보험사가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 1억5300만장을 사용한다”며 “전자서명을 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1건당 1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고,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 했으며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허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10,000
    • +0.76%
    • 이더리움
    • 4,379,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21,000
    • +1.3%
    • 리플
    • 2,859
    • -0.14%
    • 솔라나
    • 192,500
    • +1.16%
    • 에이다
    • 571
    • -0.17%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0.66%
    • 체인링크
    • 18,970
    • -1.04%
    • 샌드박스
    • 180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