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국제결혼 중개 금지

입력 2012-01-02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인권 침해성 논란이 일었던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그 동안 인권침해성 논란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 소개 금지 외에, 단체맞선이나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했다. 또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해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토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99,000
    • -0.01%
    • 이더리움
    • 2,906,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45%
    • 리플
    • 2,015
    • +0%
    • 솔라나
    • 123,100
    • -1.28%
    • 에이다
    • 375
    • -1.83%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2.45%
    • 체인링크
    • 12,850
    • -0.93%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