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정책자금 늘리고 각종 규제 완화

입력 2012-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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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융자비율 80%로 상향

올해부터는 전업농, 수산업 종사자도 산림경영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0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전문 임업인도 임야를 더 매입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90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각종 집행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지원규정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 산림소득사업 등 17개 산림사업에 장기(5∼35년) 저리(1.5∼4.0%)로 정책자금을 산림 경영인들에게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더 완화한 것이다.

산림청은 전업적 농업·수산업 종사자나 기타 직업을 가지고 소득 3천만원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전문 임업인이 임야를 살 경우의 준보전 산지 편입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면서 100ha 이하의 산림소유자만 매입이 가능했던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했으며 사업별 융자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 경영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해 돈 받기가 쉬워졌다”며 “필요한 자금을 인근 산림조합에서 상담하거나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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