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본회의서 `버핏세' 도입키로

입력 2011-12-31 19:53 수정 2011-12-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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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도입된다.

한나라당은 31일 밤에 열린 본회의에서 '버핏세'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과 오후 의원총회를 두차례 열어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이 수정안은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52명은 전날 본회의에 `2억원 초과'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는 조 헌법재판관 내정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선출안 동의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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