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결국 현실로… 업계 ‘9조원이 날아갈판’

입력 2011-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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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영업시간 제한 관련법 개정안 의결,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국내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떠나서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전체 유통업체의 손실액은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지경위 의결대로 유통법이 개정될 경우 이마트·홈플러스·의 대부분 매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대부분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12시까지다. 홈플러스 70개, 이마트의 10개 점포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법 개정으로 유통업계가 입을 손실액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팀장은 “전체 유통업계 영업손실액은 9조47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영업시간·일수 규제는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및 고령화 사회안정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손실을 떠나 농수축산물 판매 위축으로 1차 농산물 판매 감소가 약 2조2000억원대로 추정돼 농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부부 등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쇼핑할 시간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 입장에서는 연간 영업손실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 상황이다. A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고용감소 (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는 연간 정규직 203명,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1088명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만약 영업일수를 제한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월 1회 지정 할 경우 고용감소는 연간 정규직 66명,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322명으로 집계됐다.

한상린 한국유통학회 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으로 지역상권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 규제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한 관계자도 “야간시간에 문을 닫는다고 고객들이 동네슈퍼를 이용할지도 미지수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중소상인들에게 무슨 좋은 점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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