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부, 2년 법정싸움 끝에 이혼

입력 2011-12-28 16:39 수정 2011-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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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탤런트 박상민(40)이 아내 한모(38)씨와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산분할부분에서는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마련한 점과 결혼식 및 혼수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이 인정돼 박씨에게 85%가 인정됐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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