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도입' 안한다

입력 2011-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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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개정안 합의…부자증세 논란 '종지부'

여야는 28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소득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반면 과표 2억~5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하려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22%→20%)는 2억~2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됐다. 200억원 초과 기업은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00억원~500억원 사이의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는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7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500억 한도에서 100% 공제를 추진했지만 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축소됐다.

반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정부 요구가 수용됐다. 일감을 받는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 법인의 매출 중 일감을 몰아 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6%→7%)하는 선에서 처리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와 급여액도 확대됐다. 정부는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월 60만원~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이를 70만원~200만원 높였다.

주택요건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대상도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혜택 가구는 85만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부 안이 받아들여져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에도 적용된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문제는 내년에 세법을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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