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급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이 확대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지원 될 예정이다. 일급(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 시(주 40시간제) 95만7220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기존의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돼 설치비의 90%가 지원된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사업주가 고용연장기간을 늘릴수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내년 1월 22일부터는 50인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