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은 27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으로 "KT&G가 개발 중인 아토피치료제(KT&G-101)를 이용한 의약품에 대한 국내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 받기로 2010년 7월6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식약청에 지난 3월30일에 신약허가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약허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27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으로 "KT&G가 개발 중인 아토피치료제(KT&G-101)를 이용한 의약품에 대한 국내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 받기로 2010년 7월6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식약청에 지난 3월30일에 신약허가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약허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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