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력 2011-12-27 10:37 수정 2011-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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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과 상고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6억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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