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문닫으면 내 보험은…

입력 2011-12-27 10:13 수정 2011-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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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중 일부 떼내 책임준비금 적립

타 보험사로 계약이전 안전하게 보호

변액·보증·법인보험은 보호대상 아냐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B사의 장기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 B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문득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안전할까’라는 생각에 불안해 졌다. 만약 B보험사가 망하면 그동안 A씨가 낸 보험료나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최근 그린손해보험이 경영난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52.6%(기준치 100%)까지 떨어져 경영권 매각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그린손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나 보험금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계약자)들은 한마디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보험은 ‘예금자보호제도’와 ‘보험계약이전제도’의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다. 계약이 이전되면 해당 보험의 조건(보장내용,보험료,보험금)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 때 경영난을 겪던 보험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명패를 바꿔달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 또는 사라지기도 했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보험사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등 4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고 각각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으로 계약이전을 시킨 후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등의 고객들은 가입한 상품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

일반 보험계약은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보호 대상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나 보험금이 아닌 해산,파산 당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해약환급금(만기 도래의 경우 만기 환급금)이다. 얼마 전 저축은행 사태를 되짚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분을 떼어내 언제나 계약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돈을 항상 준비해둔다. 이를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꼭 한가지 기억해 둬야 할 점은 변액보험,보증보험,법인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같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한 후 우량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용어설명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이란 계약자들의 해약 환급금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의 보존과 회사 경영 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일정액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초과해야 정상 상태에 있는 보험사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으로 나눠 일정 등급 이하로 떨어진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보험권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시행한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이 50∼100%일 경우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0∼50%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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