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전자파 규제기기 노트북, 태블릿PC 확대

입력 2011-12-26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부터 현재 머리에만 적용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몸통과 팔, 다리 등에도 적용되고 전자파 규제 대상기기도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자재’등 2건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전신 0.08W/㎏, 몸통 1.6W/㎏, 사지 4W/㎏으로 규정되게 됐다.

또한 대전화에만 적용되던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를 인체로부터 20㎝이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33,000
    • +1.29%
    • 이더리움
    • 3,505,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1.55%
    • 리플
    • 1,984
    • +0.97%
    • 솔라나
    • 144,200
    • +7.61%
    • 에이다
    • 297
    • +2.41%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5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3.81%
    • 체인링크
    • 16,380
    • +4.33%
    • 샌드박스
    • 48.47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