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현재 머리에만 적용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몸통과 팔, 다리 등에도 적용되고 전자파 규제 대상기기도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자재’등 2건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전신 0.08W/㎏, 몸통 1.6W/㎏, 사지 4W/㎏으로 규정되게 됐다.
또한 대전화에만 적용되던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를 인체로부터 20㎝이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